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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좀 해본사람있어?

75d67fef
644 0 12
https://mbong.kr/anony/394377 복사

대출 불통(거부)시 계약금 환불

융자 있을 경우 전세금 대출과 동시에 융자 전액 상환 후 말소처리 

 

이정도만 있으면 크게 문제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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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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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8e7783 22.11.29. 09:24
수수료 이런거 없는지 확인하면 될듯
75d67fef 글쓴이 22.11.29. 09:26
5c8e7783
감사 첫거래라 요즘 이거때문에 걱정이되서 잠이안오네 ㄷㄷ
a3170121 22.11.29. 10:44
잔금넣고 바로 확정일자 박고 보증보험 가능하면 들즈아
회사에서 사택담당자라 2년동안 전세계약만 17개 함 ㅠ
75d67fef 글쓴이 22.11.29. 11:21
a3170121
와 그정도면 완전 프로인데? 알아보기도 힘들었을텐데 정보줘서 고마워
f8016310 22.11.29. 15:30
a3170121
이새.끼 회사돈 날릴새.끼네 확정일자는 계약한날 박는거고 잔금넣고 바로 전입신고해야지
a3170121 22.11.29. 18:19
f8016310
쏘리 헷갈림;; 법인이라 전입신고 할 일이 없어서링
f8016310 22.11.29. 15:31
전세계약은 걍 대출나오고 보증보험 들어지면 안전하다고보면됨. 둘다 가능인데 사기당한다? 공인중개사도 사기당함 불가항력임
75d67fef 글쓴이 22.11.29. 17:31
f8016310
그냥 대출 안나왔다고 하면 증거 제시하라고 하겠지?
a33abb17 22.11.30. 09:23
75d67fef
특약으로 넣어달라그러면됨 보증보험가입 거절시 계약은 무효로한다. 전세대출은 니사정으로 안될수도 있는거니까 보증보험은 가입안되면 집에 문제있는거
3b7fe97f 22.11.29. 18:59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일주일이든 니가 설정)까지 현재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고 다른 대출은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시 계약해지하고 계약금을 배액 배상한다.
이거 넣어라. 요새 전세사기가 잔금 당일 소유권 이전 등기치는거임.
a33abb17 22.11.30. 09:26
3b7fe97f
이거는 사실 의미없음 저건 특약이아니고 당연한거라 다른대출 설정하면 그거 그냥 사기임 소송하면 걍 해지이고 어짜피 사기꾼들은 작정하고 사기치는거라 걍 보증보험이 답임
39d06266 22.11.30. 10:53
임대인(집주인) 세금체납금액이 임차인(세입자) 대항력보다 우선이야 그래서 사기당하거나 압류당하는경우 대부분이 임대인 세금체납이 많아 요번에 개정되서 국세완납도 확인가능하게 바뀐거 확인해보고 계약해라 국토부홈페이지 들어가면 보도자료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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