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한달에 4일일한것도 받는게 맞는거지?
ba4cc1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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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일한직장
이직하는데
11월5일부 오전에 ㅅㅏ직서 내고 퇴사했거든
1234는 정상 업무했는데 이거 받아야되는거 맞지?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거맞지? 내가 나쁜놈인거야?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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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말이아니라 담달받든 뭐든간에
4일 일한것도 받는게 당연히 받아내는게 혹우 아닌거냔 질문이야
11월 4일 일한걸 12월15일 월급일에 당연히 당당히 4일일한거 주라고 요구하는게 내가 나쁜놈인지 물어보는거야
4일 일한것도 받는게 당연히 받아내는게 혹우 아닌거냔 질문이야
11월 4일 일한걸 12월15일 월급일에 당연히 당당히 4일일한거 주라고 요구하는게 내가 나쁜놈인지 물어보는거야
ba4cc1c1
질문의 취지는 알겠으나
근무일수 계산방식이 다르다 라는 식으로 나올경우
쓰니가 주장이 무효가 되니까
근로계약상 책정 근무 및 월급계산 관련 확인하고
달라 요구하는게 맞지
뭐 거두절미하고
더일했으면 달라고 요구하는게 맞음
안받는게 흑우지
근무일수 계산방식이 다르다 라는 식으로 나올경우
쓰니가 주장이 무효가 되니까
근로계약상 책정 근무 및 월급계산 관련 확인하고
달라 요구하는게 맞지
뭐 거두절미하고
더일했으면 달라고 요구하는게 맞음
안받는게 흑우지
원래 잡플래닛이나 잡코리아 뭐 사람인 이런데 기업후기보기전에 우선 적성에맞는지부터 봐야지
당연한얘길 하농
웬만한 좆소 아니면 따로 얘기안해도 나오는게 정상이지
웬만한 좆소 아니면 따로 얘기안해도 나오는게 정상이지
d3d3265c
안준다하면 노동부신고때리면 돼?
당연함
당연
근로 계약서상 근로 조건? 보면
금방 알수있을텐데
업장마다 상이해서 좀봐야함
1일 부터 31 까지 기준으로 하는대가 있고
5일부터 익월 5일까지
인곳도 있음
월급이 월말 다음달 1일 5일 10일 15일 20일
이런식으로
보통은 월급날 기준으로 책정하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