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기 4명 물건처럼 사고 판 30대 여성…징역 5년
‘산모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아기 4명을 물건처럼 거래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부인한 A씨 남편 B씨(27)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에 대해선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대리모로 직접 출산한 뒤 5500만원 가량을 받고 불임 부부에게 아기를 넘기기도 했다. 또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배 판사는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동을 매도할 사람을 물색해 피해 아동을 매수하고 상대방에게 입양 환경에 대해 거짓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적법한 입양 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하는 허위 출생신고를 해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아동에 대해 자신과 B씨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는데 과연 양육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며 “금전을 조건으로 난자 제공을 요구한 것은 생명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7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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