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마당에 배송된 한우 세트 뜯어먹은 길냥이… “택배 기사가 배상”
배송된 한우 선물 세트를 길고양이가 물어 가는 바람에 택배 기사가 고객에게 배상해주는 일이 발생했다.
전남 구례군 단독주택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반 경에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다. A씨는 집에 있었으나 배송기사는 마당에 선물을 놓고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놓쳐 선물이 온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다음날 오전 7시 선물 포장이 뜯어지고 한우 4팩 중 2팩이 사라진 모습을 발견했다.
훼손된 상태로 널브러져 있던 한우 선물 세트의 포장지와 스티로폼은 날카로운 것에 의해 찢겨 상자 뚜껑이 뜯겨 있는 상태였다. A씨의 집 주변에 길고양이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길고양이의 소행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A씨는 이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리고 배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택배회사는 표준 약관을 검토한 결과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택배회사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 기사들이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도 정해진 위치에 배송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택배 배달 시 택배를 받는 고객으로부터 인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고객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해 반송하거나, 고객의 요청 시 고객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고객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고객에 배달 완료된 것으로 본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되면서 도시에서는 물건을 아파트 문 앞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골에서는 ‘항아리 속’과 같이 배송 장소를 고객과 협의해 지정한다”며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리로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택배 기사가 사고 처리를 해 배상을 해줬다고 한다. A씨는 “땅에 버려진 선물을 보고 아까웠고, 택배 회사의 잘못으로 생각했지만 비대면 배달이 원칙인 현 상황에서 누구를 탓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택배 기사가 배상해주어 좋았다”고 전했다.
https://naver.me/GiemVq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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