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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주인도 모르게 방값이 2배가 된 민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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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 모르게 방값이 2배가 된 민박집 | mbong.kr 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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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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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_e71G8fio 24.08.11. 00:35 (IP: 65.107.♡.♡)
사기 권장하는 나라인데 뭐 저정도 가지고
엠봉_yxXR1PPC 24.08.11. 00:44 (IP: 103.90.♡.♡)
-민법 제629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집을 전대하지 못한다-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박집 주인분 보다는 50만원에 예약한 피해자 분들이 사기죄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해야 할 듯?
엠봉_Csdfi2X6 24.08.11. 00:50 (IP: 180.179.♡.♡)
터무니 없이 비싸게 받아 쳐먹어서 에어비앤비 안쓴지 오래 됨. 호텔이 20만원인데 ㅈ같은 원룸을 비슷하게 받고, 청소비 5만원 추가 이딴식이어서 더 비쌈.. 요새 저지랄 났구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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