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베트남 고속도로 200억 물린 롯데·포스코, 보상금 100억 물어줄 판…2심도 패소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에 고속도로를 설치했지만, 완공 6년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 보상금을 요구하는 현지 발주처와 다툰 재판에서 잇달아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과 같은 결과다.
법원은 롯데건설이 70억원, 포스코이앤씨가 39억원 등 합계 약 10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책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각 시공사의 입찰 패키지 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이 고속도로는 개통 직후 곳곳에 금이 가거나 포트홀(도로 파임) 현상이 일어나 부실공사 문제가 불거졌다.
5개 시공사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고속도로 개통 6년이 지났지만, 아직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
미수금은 6개월 전 기준 롯데 86억원, 포스코 99억원으로 이자까지 더하면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대금도 다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보상금을 물어주게 된 상황이다.
롯데와 포스코가 주 싱가포르 베트남 대사관에 중재판정문에 대한 영사인증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순탄치 않았다.
앞서 주 싱가포르 베트남 대사관은 두 회사의 영사인증 신청을 이례적으로 거부하다가 올해 4월에서야 뒤늦게 처리했다.
자국 공기업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당사의 국제중재 승소분 중 일부 국내집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법 절차를 통한 집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11월 해당 공사 수주 당시 수주액은 롯데건설이 6200만달러(약 829억원), 포스코이앤씨가 4869만달러(약 645억원)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9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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