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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속보] 미필 남성 국가배상금, 여성과 같아진다…"형평성 맞출 것"

감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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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ng.kr/issue2023/593784 복사

2.jpg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남성이 국가 잘못으로 숨질 경우 예상 노동수입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기간만큼 제외한 뒤 배상해 줍니다

만약 9살 남자아이와 9살 여자아이의 배상금을 산정한다면

남자아이의 유족은 2천682만 원 정도 적게 받게 됩니다

정부는 여성 등 군 복무 의무가 없는 사람들과 차별이 있다며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이 직무집행 중 숨지거나 다칠 경우,

이중 배상 금지 원칙을 이유로 그 가족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족의 사망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피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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