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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통보했는데 이게 맞음?

882443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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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ng.kr/anony/2250531 복사

본인 전세 만료 9월 말임, 이후 아파트 매매 계획 있었음.

 

그래서 임대인한테 5월초에 이번 계약만료 시점에 퇴실 통보함

 

임대인한테 회신왔고 부동산에 올렸다고 함 (이후 세입자 구하기 위해서)

 

그러고 5월말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함

 

이사일을 맞추기 위해 임대인한테 얘기하니

 

임대인 왈 : 매매하는 집 이사날짜가 특정되면 그 날짜에 딱 맞는 세입자 구하기 까다로운데...이후 세입자도 안구해진 상태에서 벌써 계약하셨다고요...??

원래 전세 거래 하실때에는 이후 세입자를 구해놓고 날짜 조율하신다음 다음 계획을 진행 하시는거에요...

 

라고 하는데 전화끊고보니 이후 세입자를 미리 구해놔야된다는걸 자꾸 관례로 얘기하는데 이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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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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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125d98 24.06.07. 11:34
바로 줄 돈 없으면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거임
잔금치를 돈 없으면 보통은 후세입자 기다려야함
법적으론 바로 줘야 하는데 어차피 돈 없으니 받기도 힘들거임..
562036e2 24.06.07. 11:35

계약서상 의무계약기간(2년) 채웠으면 상관없음

집주인은 대출받아서라도 보증금 돌려줘야제

883daac8 24.06.09. 10:43
관례는 ㅅㅂ 진짜 집주인 놈들 한결같냐. 계약기간 끝나면 무조건 돌려줘야돼. 집주인들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낮은 이자 대출상품도 많으니까 무조건 줘야됨. 다음 세입자 기다리는건 집주인이 대출 안받고 이자 아껴주는거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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