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인데, 특별안전교육 받으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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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40점 누적으로 면허 40일 정지라
생계 지장이 있어, 특별안전교육 왠만하면 1차2차 다 받아서
정지기간 없애려는데,
특별안전교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단 예약은 해놨는데,
이미 정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 전에 당연히 들으려 하는데,
경찰서 들릴 시간도 없고 갈 시간도 없어서 그러는데,
면허증 꼭 경찰서에 반납해야 교육을 들을수 있는건가요?
반납을 안하면, 신분증도 없는데, 임시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안된다고 기재되있고,
홈페이지엔 꼭 면허정지자는 경찰서에 반납후에 신청하라고 적혀있는데 ㅡㅡ
뭐가 이리 절차가 많은지 짜증나네요.
교육 받으려면 반드시 경찰서에 면허증 반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뭐때문에 면허 정지가 된지 모르겠으나
법을 안지켜놓고
또 법 때문에 짜증난다 하는건
어른이 되서 덜 성숙했다는 느낌 밖에 안드네요 ;;
모쪼록 잘 정리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