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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난 감방 안 가" 아빠 차 훔쳐 질주한 초등생…"촉법소년이라 귀가 조치"

마요네즈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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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ng.kr/issue/1989558 복사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 좀 바뀌었으면 한다.. 제발..

촉법, 정당방위 등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1919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19195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1일),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운전 도중에 마치 자랑하듯 인터넷 라이브 방송까지 했는데요.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10대들의 한밤중 아슬아슬한 질주는, 10km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 A 군과 중학생 B 군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켠 인터넷 라이브 방송입니다.

욕설을 내뱉으며,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고 마치 자랑하듯 말합니다.

도로 위 아슬아슬한 질주도 라이브 방송 화면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100km 찍어, 찍는다, 찍는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겁 없는 10대들의 질주는 사고 없이 겨우 멈췄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초등학교 6학년생 A 군이 아버지 차량을 가지고 나와서 중학교 2학년생 B 군에게 연락했고, 이들은 번갈아 가며 운전대를 잡고 13km가량 차량을 몬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초등학생 A 군은 촉법소년이라 입건하지 못했고, 중학생 B 군만 무면허 운전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무면허 운전하던 10대들이 큰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10대가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졸다가 초록 불에 길을 건너던 대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돌아선 차량에서는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해 1월 공주시에서 한 10대가 무면허로 몰던 승용차에,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이 치인 겁니다.

[사고 목격자 (지난해 1월) : 아주 쾅 (소리가) 크게 났어요. 지진 난 것처럼. 연기가 펑펑 나더라고 앞에서. 사고 낸 사람만 차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와 그냥 고꾸라지더니….]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온 20대 대학생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16살 C 군은, 차량 공유 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렸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C 군은, 최근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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