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한숨 돌린 GS건설…법원,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도 효력 정지
감자에흙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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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효력은 본안 판결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절반 이상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영업정지 처분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단 영업정지 처분 이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동부건설도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15675
역시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