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스스로 목숨 끊은' 교원 순직 인정비율, 소방공무원의 1/
좋은교사운동 자료 분석... "스스로 목숨 끊은 교원 중 27.6%가 5년차 미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받는 비율에서 교원이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망한 교원 중 30% 가까이는 5년 차 이하의 교원이어서 초임 교사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좋은교사운동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20~23년 상반기 교원, 일반직, 소방, 경찰 등 공무원 순직 신청 및 승인 ▲2020~23년 상반기 시도교육청별 교원사망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2023년 사이 17건 중 3건만 순직 인정
교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순직 승인을 받는 비율은 소방, 경찰 공무원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도 낮았다.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 중 순직 신청 17건 중 3건(17.6%)만이 순직 인정을 받았다.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순직 신청 27건중 7건(26.9%)이 순직 인정을 받았다. 소방공무원은 19건 순직 신청 중 13건(68.4%)이 순직 인정을 받았으며, 경찰공무원은 10건 순직 신청 중 6건(60.0%)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좋은교사운동은 이에 대해 "소방청의 경우 재해보상 업무 창구 일원화를 통해 순직 신청률을 높이고, 순직 신청 기간이 단축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처럼 교원의 공무상 재해 인정 비율 향상을 위한 교육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년~2023년 사이 13개 교육청 중 울산교육청 순직 인정 1건
시도교육청별 교원사망 현황을 보면, 2020~2023년 상반기 15개 시도교육청에서 61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이중 16명(27.6%)의 교사가 5년 차 이내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