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도세 내라" 16차례 독촉 전화한 건물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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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와 무관 우리 집 꺼 찍어옴 ㅎ)
수도 요금 1만2천900원을 내라고 16차례 반복 요구, 협박
이에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힘
A씨는 B씨의 가게 출입문을 들이받으며 문을 열려고 시도, 매장 전등을 뜯어내는 등 난동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수도 요금 1만2900원을 내지 않았다며 술을 마신 뒤 범행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세 내라” 반복 독촉한 건물주 아들 스토킹죄 처벌"-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수도세 내라” 반복 독촉한 건물주 아들 스토킹죄 처벌"-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왜 12900원을 안 내고 싸웠는지 찾아도 안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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