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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초1 여동생 5년간 성폭행, 유산까지 했는데…친오빠 "징역 12년 무겁다" 항소

마요네즈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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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여동생 5년간 성폭행, 유산까지 했는데…친오빠
초1 여동생 5년간 성폭행, 유산까지 했는데…친오빠

초등학교 1학년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유산하게 한 친오빠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2)는 전날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B양은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교사가 즉각 경찰에 신고하며 A씨의 인면수심 범행이 드러났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불만을 드러냈고 결국 항소했다.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의 범죄에 징역 12년형은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B양은 A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70024?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700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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