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 52시간 이내 밤샘 근무 가능’ 판결에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추진”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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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44000?sid=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44000?sid=101대법원이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정부가 “판결을 존중한다”며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어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며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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