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
next
자유게시판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이슈 주7일 염전노예 구인 공고 기사 떳다

마요네즈 마요네즈
136 0 0
https://mbong.kr/issue/1992009 복사
주7일 염전노예 구인 공고 기사 떳다 | mbong.kr 엠봉

“월급 202만원 이상 / 주 7일 근무 / 기숙사·식사 3식 제공”

이 같은 근로 조건을 내건 ‘천일염 생산 단순 노무자’ 구인 공고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사이트 워크넷에 올라온 사실이 알려지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약 206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에다가, 일주일 내내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기 때문이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정부 공식 사이트에 ‘노예’를 뽑는 공고가 올라왔다며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 측은 설명했다. 작성 시점 기준으로는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한 공고였고, ‘주 7일 근무’도 업무 특성상 근무일이 불규칙하다는 것을 설명하려다 불러일으킨 오해였다는 것이다.

주7일 염전노예 구인 공고 기사 떳다 | mbong.kr 엠봉

4일 고용노동부와 목포고용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전날까지 정부 일자리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임금은 202만원 이상, 근무 형태는 주7일 근무로 제시했다. 기숙사와 식사 세 끼를 제공한다고도 했다. 학력과 경력 등 지원 자격으로 따로 내건 것은 없었다.

목포고용복지센터 확인 결과, 해당 공고는 지난해 11월 작성된 것으로, 공고의 만료 시점은 2023년 12월 31일이었다고 한다. 해가 바뀐 이달 초까지도 홈페이지에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목포고용복지센터 측은 “당초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201만원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적법한 공고였다”고 전했다.

‘주 7일 근무’의 경우, 휴무일을 미리서 정해두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쓴 표현이었다고 한다. 날씨에 따라 조업 여부가 갈리는 염전 업무 특성상, 쉬는 날을 미리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나타내려다가 이렇게 표기했다는 것이다. 센터 측은 “실제로 염전에 투입되는 타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도, 별도 연장 근로 없이 주 40시간, 주 5일 근로가 보장되고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08770?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08770?sid=102
신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로그인없이 누구나 좋아요,비추천,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0%
0%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