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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결혼 약속한 동거女 190차례 찔러 살해한 20대男, '징역 17년'..유족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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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한 동거女 190차례 찔러 살해한 20대男, '징역 17년'..유족 '분노' | mbong.kr 엠봉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인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된 가운데 유족들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모욕적인 말에 격분했다".. 우발적 범행 주장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낮 12시54분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B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B씨 유족 측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가해자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부터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시간까지는 20분에 불과한데, 처음부터 살해할 결심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짧은 시간 범행을 마치고 자해까지 하고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유족측 "왜 죽였는지 아직도 진실 모르겠다" 엄벌 호소

유족 측은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크게 나서 고소를 당한 건 사실이지만 고소한 이웃이 사건 일주일 전 이사를 가면서 갈등이 끝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주장 외에 딸을 왜 살해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두 사람은 평상시에 사소한 다툼까지 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준 ‘유족 위로금’으로 인해 A씨가 감형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 어머니는 "대체 어느 부모가 4200만원을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면서 "한평생 아팠던 24살 딸이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갔는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32376?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323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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