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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UFO(UAP)에 대한 미 국방부의 조치들을 평가한 문서가 공개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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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UAP)에 대한 미 국방부의 조치들을 평가한 문서가 공개되었읍니다...!!!!!!!! | mbong.kr 엠봉

https://www.dodig.mil/In-the-Spotlight/Article/3656428/press-release-evaluation-of-the-dods-actions-regarding-unidentified-anomalous-p/

https://www.dodig.mil/In-the-Spotlight/Article/3656428/press-release-evaluation-of-the-dods-actions-regarding-unidentified-anomalous-p/

미 국방부 감찰관에서 약 2년간의 작업끝에

"미확인 변칙 현상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읍니다...!!

(총 16페이지)

UFO(UAP)에 대한 미 국방부의 조치들을 평가한 문서가 공개되었읍니다...!!!!!!!! | mbong.kr 엠봉

선요약 하자면 다음과 같읍니다.

국방부는 UAP(미확인 변칙 현상=UFO)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조율된 조사방식을 갖고 있지 않다.

AARO

이하는 본문 중 대충 흥미로운 부분들만 적당히 발췌

***

(역사적 배경)

지난 수십년간 국방부는 UAP(UFO)의 출처, 능력,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간간히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군의 조종사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UAP목격 사례를 보고해 왔습니다. 공군과 해군은 UAP 사례 보고를 위한 정책, 절차, 매커니즘을 개발하는데 앞장서왔으며, 국방부 또한 1940년대부터 UAP를 탐지, 보고, 수집, 분석, 식별하는데 각 군부(the servies)와 그들의 부서들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도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비행 승무원의 안전, 국가 안보 및 적의 기술 발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의회는 2022 NDAA를 통해 국방부에게 연구가능한 공식 기관을 개발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직원을 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배경)

2023년 NDAA는 UAP를 "미확인 변칙현상"으로 정의했습니다.

UAP에 대한 ODNI(국가정보장실)의 예비평가에 따르면, UAP는 즉시 식별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단일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회계연도 보고서

UAP를 식별하고 이해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은 우선순위 경쟁, 실질적인 진전의 부족, 결론이 나지 않는 조사 등으로 인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러한 산발적인 사건 식별, 보고 및 분석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의 조종사들은 UAP 사건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의회위원회는 2019~2023 회계년도 NDAA와 2021 회계년도 정보수권법에 UAP 우려에 대한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AOIMSG는 작전 능력에 도달하지 못했고, 2022년 7월 15일 해체되었습니다.

(국방부는 UAP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조율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은 UAP를 탐지, 보고, 수집, 분석, 식별하기 위한 국방부의 정책과 절차, 각종 조치를 검토한 결과 다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UAP를 탐지, 보고, 수집, 분석, 식별하기 위해 조율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군인과 영토에 안전 위협을 줄 수 있는 미확인 현상을 이해, 식별 및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조정된 전략을 개발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종합적인 UAP 대응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UAP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은 각 군 부서 내에서 조율되지 않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조직이 일반적으로 기존 시스템을 채택했으며, 국방부 각 군의 기존 UAP 프로세스가 지역 사령부의 역할을 대부분 배제해 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UAP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사령부의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사령부의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UAP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조정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전투사령부는 UAP 사건을 탐지, 보고, 수집, 식별하여 AARO에 보고하는 논리적 조직이 됩니다.

국방부 산하의 각 군은 UAP 사건을 탐지하고 보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각 군과 MDCO는 UAP 사건 보고서를 AARO에 보고하지만, 현재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가 UAP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조율된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음으로서, 이는 국가 안보 및 군대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국방부에 총괄적인 UAP 정책이 없으며, 그 결과 UAP로 인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비행 안전 위협이 식별 및 완화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권고사항과 관리진의 의견 및 우리의 답변)

권고사항 1

국방부의 정보 차관에게, AARO(모든 영역 변칙현상 조사국)의 국장과 협력하여 UAP와 관련한 조사, 책임, 요건, 조정절차를 기존의 정보 및 방첩, 군 보호 정책 및 절차에 통합하는 국방부 차원의 정책을 발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정책에는 UAP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미국 국민의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와도 합치해야 합니다.

국방부 정보차관 및 AARO의 답변

차관은 AARO가 2024회계년도부터 시작되는 미래 국방 계획에 제공된 자원을 사용하여 완전한 작전능력을 달성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차관은 UAP 탐지, 식별 및 해결을 위한 AARO의 진전 사항에는 분석 프레임워크, 과학 계획, 작전 프레임 워크,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계획, 국방부 장관실, AARO, 전투사령부, 군인, 전투 지원 기관의 UAP 관련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지침 이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ARO는 최근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전투사령부에 배포한 일반 행정 지침을 포함하여 정책 지침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UAP에 대한 역할, 책임, 요건, 조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기존의 정보, 방첩, 병력 보호 정책과 절차를 수정하면서 미국인의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정책과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답변

국방부 정보차관의 의견은 본 권고안을 충분히 다루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권고사항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

권고사항2

국방부의 정책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육군 장관에게 미확인 변칙현상에 대한 임시 지침을 발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기존의 정보, 방첩, 병력 보호 정책과 절차와 합치되어야 합니다.

지역전투사령부와의 협조 절차와 통합되어야 합니다.

각 군 및 방첩 조직의 역할, 책임 및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육군의 답변

육군 장관을 대신하며 육군의 G-2 부사령관이자 방첩 고문은 원칙적으로 권고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육군 방첩부가 기존의 정보, 방첩, 병력 보호 정책 및 절차를 미확인 변칙현상에 대한 임시 지침에 통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육군은 우리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이 권고사항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육군이 임시 UAP 지침을 발행하면 권고사항은 종결됩니다.

권고사항3

국방부의 정책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해군장관에게 미확인 변칙현상에 대한 임시지침을 발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군의 답변

해군은 최종 보고서에 포함할 공식 논평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 발행 이후 해군장관을 대신하여 정보국장(해군 정보보안부 차관)은 권고사항에 동의하고 해군이 미확인 변칙 현상에 대한 임시 지침 개발에 착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해군은 우리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항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해군이 임시 UAP 지침을 발행하면 권고사항은 종결됩니다.

----

권고사항4

국방부의 정책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공군장관에게 미확인 변칙현상에 대한 임시지침을 발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공군의 답변

공군은 보고서에 포함할 공식 논평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략 프로그램 및 정책 부국장이자 공군 감찰부 국장은 공군 장관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비공식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OSI 및 SAF/IGX[공군 참모총장/특별조사국] 부국장과의 조율에 따라, 권고에 동의합니다. 최종발표 보고서를 기대합니다."

권고사항5

우리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지역 전투사령관이 책임 지역 내의 미확인 변칙현상을 탐지, 보고, 수집, 분석, 식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발행한 것을 권고합니다. 이 지침에는 최소한 사령관이 미확인 변칙현상으로 인한 위협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tool)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답변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최종보고서에 포함될 공식 논평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J3(작전본부) 관계자는 이 권고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지역 전투사령부에 책임지역 내의 미확인 변칙현상의 탐지, 보고, 수집, 분석, 식별에 관한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비공식 답변은 우리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항이 해결되었으므로 종결합니다.

(범위 및 방법론)

우리는 각종 고위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다음 국방부 조직에 UAP 관련 데이터와 정책, 절차 및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각 군(육군/해군/공군)

각군의 정보부서(육군 G2/해군N2/공군N2)

MDCO(육군 방첩대, 해군 범죄수사국, 공군 특수수사국)

국방정보기관(국방정보국, 국가지리정보국, 국가정찰국, 국가안보국)

흥미로운 점이라면

1. 1947년의 프로젝트 사인 이후 1948년에 프로젝트 그러지도 있었는데 그쪽은 언급도 안하는군요. 너무 자잘한 프로그램이라 뺐나?ㅋㅋ

3.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2012년에 끝났다는 국방정보국 산하 기밀 UAP 프로그램의 이름이 AAWSAP인지 AATIP인지 영 헷갈리네요.

5.보도자료에서는 총 11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5가지 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기밀보고서에만 있나봅니다ㅜㅜ

최대한 쳐낼거 다쳐내고 대충 재밌어보이는 부분만 걸러냈는데도 너무 글이 길어졌읍니다..

그럼 끝!!!!!!!!!!!!!!!!!!!!!!!!!!!!!!!!!

(기타 참조하면 좋은 글들)

https://telegra.ph/UAP모음-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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