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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차량에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위장…대법 "처벌 불가"

홈런볼마시써 홈런볼마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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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위장…대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은 일반인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황윤기(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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