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 "황의조 협박메일 계정 개설 장소, 형수 방문 네일숍과 일치"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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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96272?sid=1027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휴대폰 기지국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황의조와 이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는 엘지유플러스로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황의조의 형이자 이씨의 남편인 황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황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저건 뭘로 변명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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