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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길빵은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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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ng.kr/hot2023/213904 복사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금연구역

1) 실내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 학교, 의료기관, 대형 건축물,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PC방 등

2)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 서울시, 각 자치구 조례

⇒ 금연거리, 지하철 출입구 및 버스정류소 주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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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 폭탄 맞을지도 모르지만

소신발언한다

사실 길빵은 위법이 아님

금연구역과 그 특정 범위안에서 피는건 불법

우리나라는 국토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해서 흡연구역을 허가하는 나라가 아니고 전체가 흡연구역이라는 전제하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가임

길빵을 마땅히 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음

헌법으로는 금연권 흡연권보다 우선된다고 하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음

그럼 어떻게 해야하느냐

비흡연자들이 목소리를 계속 내야함

어디에? 당연히 정부나 지저치에

국토를 전부 금연구역으로 설정해달라는건 무리겠지만...

차라리 특구를 지정해서 전체 금연특구로 지정하고

거리에 몇m 마다흡연구역을 허가해주고

그 외의 장소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리게하는것

흡연구역도 정확하게 섹터를 정해서 흡연시설을 만들고

일본 유료 흡연부스처럼공기정화기를틀어두는 방식으로

이런걸 계속 요구를 해야한다

물론 흡연자들도 계속 소리를 내야한다

흡연권이 보장될려면

비흡연권도 보장되어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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