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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8369 2022.06.20. 17:09
그건 가성비라고 하는게 아니고 업무태만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일은 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챙기는 행위는 기망행위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행위 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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