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78369 2022.06.20. 17:09 그건 가성비라고 하는게 아니고 업무태만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일은 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챙기는 행위는 기망행위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행위 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일은 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챙기는 행위는 기망행위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행위 라고 부르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