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해바라기씨유서 발암물질, 오리바비큐는 발색제 초과 검출" 식약처, 각각 판매중단·회수 조치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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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가 정한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까지로 표시된 500㎖ 제품이다. 업체는 이 제품을 총 3375㎏ 생산했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10일까지로 표시된 200g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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