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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과밀수용에 고통" 교도소 재소자들 집단소송 승소…법원 "인간 존엄 침해"

마요네즈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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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ng.kr/issue/1860071 복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153917?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153917?sid=102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 1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용자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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