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나랑 해볼래?" 성관계 거부 동료 재소자 마구 때린 40대, 실형
마요네즈
778 0 0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남자랑 (성관계) 경험 해봤냐, 나랑 해볼래"라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이후 B씨가 수용실 안에 설치돼 있던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에게 신고하려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임 판사는 "여러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고, 범행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198430?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198430?sid=102댓글 0
댓글 쓰기로그인없이 누구나 좋아요,비추천,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