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일성 찬양물 붙이고 중국에 기밀 유출한 해군장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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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군방첩사령부와 해군 등은 해군 병장 A씨를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택에서 북한 온라인 대남선전매체 게시물을 이용해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했다.
휴가 뒤 부대로 복귀한 A병장은 영내 화장실에 출력한 이적 표현물을 부착하고 남은 문서는 관물대에 보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첩사는 A병장을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을 회수했다.
A병장은 해상작전 중 소속 함정의 위치를 불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정보는 군사기밀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를 건네받은 중국인의 신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수병은 해상 임무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A병장이 반입한 스마트폰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였다.
방첩사는 A병장을 지난 4월 6일 해군검찰단에 송치했다. 검찰단은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을 보강수사해 불구속 기소했다.
군 관계자는 “A병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함정 탑승 등 기존 임무에서는 배제하고 육상부대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며
“규정을 어기고 함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606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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