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대 여직원이 카페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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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올해 7월 점장 B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던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07312?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07312?sid=102점장이 일시켜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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