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4년 바뀌는 쓰레기 분류 배출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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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반쓰레기
닭뼈에 살 붙어 있으면 과태료
라면 스프 봉지 버리면 과태료
재활용품
투명페트병(먹는거 담겼던 페트병)
유색페트병(못먹는거 담겼던 페트병)
위 2개 따로 분리해서 배출
비닐류(과자.라면 등) 접어서 배출시 과태료
적발시 봐주는거 없이 바로 과태료 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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