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이슈 경찰 문제는 수사자체가 아니라 피의사실공표임 마요네즈 2023.12.27. 14:42 563 0 0 https://mbong.kr/issue/1975091 복사 형법 제 126조 피의사실공표 저게 연예인 아니라 일반인이었으면 무조건 피의사실공표 걸수있음 신고스크랩 좋아요0 싫어요0 추천글 이런글은 어떠세요? 운동신경 1도 없는 백수녀 ㄷㄷㄷ.mp4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서문탁 충격 진실...jpg 9만원 먹튀했다는 중년남성들 근황 50도짜리 술 원액을 마신 후 반응...jpg 대한항공 기내식 레전드 사건.jpg 이전글 랜덤글 다음글 댓글 0 댓글 쓰기 로그인없이 누구나 좋아요,비추천,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0% 닉네임/비밀번호 저장 댓글 등록 첨부파일 0% 취소 댓글 등록 닉네임/비밀번호 저장 신고 close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댓글 삭제 close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