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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면허대여로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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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면허대여로 자격정지 | mbong.kr 엠봉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1228_000257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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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40대 의사 염모씨는 면허대여(사무장병원)로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염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7일 1심에서 패소해 10월8일부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속개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7일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염씨가 재차 항소해 현재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염씨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관련 재판 결과가 나와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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