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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허위 광고` 아니라던 여에스더 …결국 영업정지 당했다

홈런볼마시써 홈런볼마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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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아니라던 여에스더 …결국 영업정지 당했다 | mbong.kr 엠봉

여에스더 [연합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이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인 A씨는 에스더포뮬러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400여개의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품 광고를 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허위 광고` 아니라던 여에스더 …결국 영업정지 당했다 | mbong.kr 엠봉

홍혜걸, 여에스더 부부 [여에스더 인스타그램 캡처]

관련법에 따르면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여에스더의 남편이자 의사 출신 방송인 홍혜걸씨도 아내의 입장을 지지하며, 식약처의 발표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489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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