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변 못 가린다고…새끼강아지 2마리 창밖에 던진 40대女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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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창밖으로 내던져져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중 1마리는 즉사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도중 죽었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409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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