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군 처우 개선 본격화... 한 달 시간외수당 한도 100시간 확대”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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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50036?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50036?sid=100최전방 감시초소, 함정근무자, 비상대기 조종사, 해안경계부대 등 대위 이하 각 군 간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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