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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민 확대가 저출산, 지방소멸, 인구절벽 해결책? 이수형 교수

마요네즈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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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확대가 저출산, 지방소멸, 인구절벽이라는 한국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다음 글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수형 교수 동영상 발언을 정리하였다)

◯요약

즉 한국 사회 고질적 문제 분석과 해결책이 우선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들여오는 외국인 노동력이 결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번 이민 문호를 열면 돌이키기 어렵다.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민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다. 그 배경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서다고 한다. 올해 외국인 노동자가 16만 명 들어왔다. 한 해 평균 5만 명이었는데 3년 간 3배 급증했다.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는 약 92만 명이다.

23.12월 정부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E-9(단순 노무 비전문 취업자)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외노자가 16만5천명이다.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위주에서 지난해부터 가사도우미, 편의점, 외식업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외국인 인력을 받으면 손쉽게 해결될까.

1. 젊은 층 외국인을 들여와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한다?

19세 이하 7.7% / 20~29세 22.8% / 30~39세 26.7% / 40~49세 16.2% / 50~59세 13.7% / 60세 이상 12.9% (‘23⸳1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

2. 지방소멸을 이민자들이 채우면 된다? 하지만 외국인 수도권 집중 비율이 더 심각하다

수도권 56.4% / 영남 19.3% / 충청 12.1% / 호남 8.5% / 기타 3.7%

(‘23⸳1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

※주목할 점: 한국인 수도권 거주 비율 50.5%로, 비율로 따지면 외국인의 수도권 비중이 더 높다.

3. 한국 체류 외국인 구성

외국인 노동자(외국인고용허가제 E-9 비자) 29% / 한국계 중국인 27% / 영주, 결혼이민 28%

# 외국인고용허가제 문제점

현재 외국인 도입 규모를 급격히 늘고 있다. 3년 체류 기준으로 입국한다. 그러나 실제 근무 기간은 조사해보면 2년이 안 돼서 원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이 발생한다. (1년 내 퇴직 24% / 2년 내 퇴직 45%)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한국어시험 실시, 구직 접수, 고용센터, 입국 수속 지원, 산업인력공단, 기초교육,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이득이다. 최저임금으로 채용하면 기업은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한국의 납세자들이 외국인을 수입할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대신 내고 있다는 것이다.

# 현재 한국의 노동력은 정말 부족한가?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에서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나 내국인 중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구직자들이 상당수다. 55세 이상 구직 희망자 330만 명이다. 한국인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전제는 잘못됐다.

# 기업들은 왜 인력난을 겪으며 한국인 채용을 하지 않을까? 기업들은 충분한 노력을 했나?

현실을 모른다고? 한국인들이 3D 업종 일을 안 한다, 청년들이 힘든 일 기피한다 말한다. 대기업은 구직 경쟁이 치열하다. GDP 10대 강국인 한국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그에 대비해 높지 않고, 안전 문제가 있다. 왜 한국이 모두가 기피하는 일자리가 아직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보면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종업원 복지나 근무 여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들이 일손 부족이라며 값싼 외국인 노동력으로 유지되는 구시대의 기형적 노동 구조다. 기업들을 심폐 소생하기 위해 납세자 세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기업들이 유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기업 전체로 보면 한국인들이 일할 만큼 근무 여건과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 한국에 구직자들이 많음에도 외국인 인력을 들여오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한다.

4. 한국은 외국인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

우리나라 조세, 행정, 사회 시스템은 인구의 국제 이동을 감안하지 않은 채 폐쇄적으로 설계됐다. 국민건강보험 문제를 보자.

#한국 국적이지만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귀국한 경우: 건강보험 책정 시 해외자산 반영 불가.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해외 재산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외국인과 이민자가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혜택만 받는 구조다. 결국 내국인 부담이다. 건강보험 형평성 면에서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들여오는 외국인 노동력이 결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번 이민 문호를 열면 돌이키기 어렵다.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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