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9살 아들 앗아갔는데 고작 5년형, 진정 정의인가" 아버지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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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되자 “한 줄기 희망을 품고 대법원에 나왔으나 저의 희망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다”며 눈시울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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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원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동원이의 희생이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 매번 음주운전 사망 사건이 날 때마다 제가 오히려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동원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였다. 그 뜻을 제가 이뤄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다.
또 가해자가 항소심까지 5억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선 “감형요소로 1, 2심에서 고려된 건 확실하다”며 “그것을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지 못한 게 이번 대법원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의 전관 부장판사 출신을 쓴 점, 기습 공탁금을 사용한 점 등 모두 금전적인 힘이 작용해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인 제가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고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감형요소로 고려하는 건 저 대신 용서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공탁금은)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며 “정말 잘못된 제도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8340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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