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앞으로 식당서 소주 ‘잔술’ 주문 가능…그런데 소비자 반응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잔 단위 술 판매 허용 등 내용 담겨
“다른 손님이 남긴 술 재활용할지도” 우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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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사장님, 여기 소주 한잔이요!”
앞으로 술집·음식점 등에서 소주 한병이 아니라 한잔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가 새롭게 규정된 것이 골자다.
우선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면허 취소 예외 범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잔술 판매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 단위가 아닌 잔 단위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2022년까지만 해도 칵테일과 생맥주를 제외한 와인·위스키 등 모든 잔술 판매는 주세법상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국민의 주류 생활과 괴리가 있어, 국세청이 지난해 1월 이를 모든 주류에 대한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바꿨다.
당시 국세청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아예 없는 음료도 유통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술을 소분해 판매하면 술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평소 반주를 즐긴다는 직장인 안모씨(30)는 “가끔 ‘혼밥’하면서 딱 한두잔 정도만 곁들이고 싶을 때가 있긴 하지만, 식당에서 잔술을 팔아도 사 마시지는 않을 것”이라며 “왠지 다른 손님들이 남기고 간 술을 모아뒀다가 따라줄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39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