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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하이브, 배임죄 입증하면…"1천억 아닌 30억에 민희진 지분 인수 가능"

소문아 소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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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ng.kr/issue/2179667 복사

하이브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법적 공방을 시작한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 입증에 따라 하이브가 취득할 민 대표의 지분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배임이 인정되면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의 지분을 액면가 수준에 사올 수 있어서 경영진까지 포함해도 32억 원 수준일 거라고 매체는 추산했습니다.

매체는 또 민 대표가 지분을 사 올 때 빌린 자금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빈손으로 떠날 수 있다고도 예상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하이브는 민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1천억 원에 달하는 지분을 사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데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민 대표의 구체적인 해사 행위 실행을 뒷받침할 증거를 하이브 측이 확보한 상태라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될 여지는 있다는 평가입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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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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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_mW51JoPg 24.05.02. 20:47 (IP: 206.63.♡.♡)
다혈질 민희진을 살살 긁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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