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정보 7월12일부터 바뀌는 교통 법규 유키스 2024.06.04. 14:06 425 0 0 1 https://mbong.kr/issue/2245929 복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있으면 일시정지 차 밖으로 물건 던지거나 휴대폰 사용하거나 깜빡이 안키면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부과 캠으로 단속 한다고함 과태료는 차종별 1만원씩 오름 신고스크랩 좋아요0 싫어요0 추천글 이런글은 어떠세요? 진짜 라면의 달인.jpg (한문철TV) 야 이 씨발새끼야 웃음참기 실패 당연히 남자가 썼겠죠 혐)붓이 칼보다 강한 이유 이전글 랜덤글 다음글 댓글 0 댓글 쓰기 로그인없이 누구나 좋아요,비추천,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0% 닉네임/비밀번호 저장 댓글 등록 첨부파일 0% 취소 댓글 등록 닉네임/비밀번호 저장 신고 close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댓글 삭제 close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