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클린스만이 재택근무를 고집한 이유
스텐드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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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만 감독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위약금 70억 원에서 세금 약 34억 원과 국민건강보험료 5000여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건보료 없이 세금만 약 15억 4000만 원 납부하면 된다.
국내 비거주자는 건보료를 낼 필요가 없고 종합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1년 중 절반인 183일 이상 체류하면 국내거주자가 되는데 다른 해외파 감독들도 많이 써먹는 방법이라고 함.
꼼꼼한 양반 약 19억의 절세효과를 누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