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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르면 못받는 5월 지원금 정책

감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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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ng.kr/issue2023/112351 복사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이나임차인이계약내용을신고하도록해서
임차인의권익을보호하고,
임대차시장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기위해
시행하는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신고대상및지역
2021년6월1일부터체결된새로운계약만해당합니다.
보증금6천만원이초과하거나월세30만원이초과하면신고해야돼요.
전월세신고지역은서울,인천,경기도,광역시,세종시,도에속한지역전부고,군지역은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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