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만간 시민단체 대부분 해체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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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정부가 시민단체를 지원해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20년 5월 시행됐다. 이 규정 4조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도 조례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 관계 부처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각종 시민단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규정이 사라지면 정부 지원금으로 버티는 군소 시민단체들은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많은 시민단체가 정부 지원사업에 의존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폐지령이 통과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마을 운동이나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각 지역 단체 등이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7148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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