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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 양성마스크 50000원에 판매합니다.

김철수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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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ng.kr/issue2023/29401 복사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불법 판매에 나섰다.
인사이트 - 전유진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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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 확진자가 본인이 착용했던 마스크 불법 판매에 나섰다.

 

지난 16일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라는 제목의 판매글이 올라왔다. 판매 조건란에 기재된 상품 상태는 '사용감 있음'으로 표시됐다.

 

자신을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소개한 판매자는 "제가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라고 설명했다.

 

그가 판매하는 물건은 다름 아닌 이미 사용한 마스크로, 판매가는 무려 5만원으로 책정됐다. 새제품 가격과 비교해 수십 배 수준이다.

 

판매자는 폐기해야 할 마스크를 판매하는 이유에 대해 "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코로나에 감염되시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사용했으며 비닐팩에 밀봉해 발송하겠다고 덧붙였다.

 

확진자의 마스크 판매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면 저런 발상이 나오나", "역대급 중고 빌런", "신고감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한편 해당 글은 논란이 되자 삭제된 상태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해 3월 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높인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저 https://m.insight.co.kr/news/38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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