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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 극적 구조했는데..20대女 감금·성폭행 혐의 40대 '무죄' 왜?

세발컷 세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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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ng.kr/issue2023/41224 복사

법원 "직접적 증거 없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옷 입을 수 있었음에도 나체상태'도 무죄 근거로


A씨는 수사 내내 "B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을뿐 폭행 또는 협박해 강간,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리고 법원도 "전반적으로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Δ경찰이 촬영한 피해자 진술 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진술한 점 Δ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납치된 것처럼 말하다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점 등을 근거로 댔다.

또 Δ휴대전화나 화장실 불빛 등으로 침대 밑에서 옷을 찾아 입을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체 상태로 있었던 점 Δ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잡고 벗겼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한 점 등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기 어렵고, 피고인이 항거 불가능할 정도로 감금, 성폭행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31910253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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