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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합격자 수 1위' 버스·지하철 광고 '과징금'

감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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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ng.kr/issue2023/8865 복사

공정위 조사 결과 에듀윌은 지난 2018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버스 외부나 지하철 등에 광고하며 근거를 전체면적의 1% 정도 크기로 표시하는  알아보기 어렵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합격자  1' 지난 2016년과 2017 공인중개사 시험에만 성립하고, '공무원 1역시 2015년의 설문조사에 근거할 뿐이라며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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