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검색 유저업로드 정보 주유소 담배, 과태료 500만 원…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홈런볼마시써 2024.06.05. 00:19 225 0 2 https://mbong.kr/issue/2247043 복사 신고스크랩 좋아요0 싫어요0 이전글 랜덤글 다음글 댓글 2 댓글 쓰기 엠봉_CA9U7rMA 24.06.05. 00:24 수정 삭제 과태료가아니라 벌금으로가야지 재산피해+인명피해까지가능한상황 과태료로가면 과태료처분취소사례가많아요 댓글 0 0 엠봉_VMf6BWJH 24.06.05. 00:34 수정 삭제 충전소 직원분 대놓고 담배 피던데 -_- 더웃긴건 택시 아재들 충전소 바로앞에서 담배핌 댓글 0 0 첨부파일 0% 닉네임/비밀번호 저장 댓글 등록 첨부파일 0% 에디터 모드 취소 댓글 등록 닉네임/비밀번호 저장 댓글 새로고침 신고 close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댓글 삭제 close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