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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복귀 앞둔 서예지…광고계약 손해배상 소송 휘말려 '시끌'

감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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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모델 맡았던 A 기업 손해배상 청구에

“계약해지 사유 안돼…손배 의무 없다” 주장


당시 방송가에서는 그가 여성용품과 주얼리, 패션, 건강식품, 게임, 웹소설, 마스크 등 여러 브랜드의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적지 않은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적으로 광고 모델이 계약서에 명기된 사항으로 기업 이미지를 실추하면 이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매출 손해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어서다. A 기업은 당시 서예지의 논란으로 소비자 불매 운동 대상에 포함됐고, 모델을 새로 기용해 광고를 재촬영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서예지 측은 A 기업이 제시한 손해배상 액수에 동의하지 못했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양측은 결국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서예지 측은 소송전에서 지난해 그가 받은 여러 의혹이 사실과 달라 계약해지 사유가 안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다할 의무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부산일보>에 “서예지 배우와 관련된 부분들이 광고주와 합의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에 상호 간 이견이 있었다”며 “당사는 광고주와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견이 너무 큰 관계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광고주들과는 원만하게 협의과정을 거쳐 계약을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A 기업 측은 “당시 논란이 루머였다면 본인의 의지로 명확히 해명해야 했다”며 “당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아 결국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중은 지난해 오래 침묵을 지키다 낸 서예지의 해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비판하며 추가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체로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입증 책임이 A 기업 측에 있는 상황인데 그게 쉽지 않은 점을 파악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82&aid=000115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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