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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남자..

치느님 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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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남자.. | mbong.kr 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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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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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엠봉_9T06DmAc 24.03.17. 21:29
일관된 여성의 진술로는 성폭행도 가능한데 16년동안 어린아이의 고통의 삶은 증거불충분이라니....
1등 엠봉_pS6rYl3a 24.03.17. 21:29
이것이 k-재판부다! ㅅㅂ
best 2등 엠봉_9T06DmAc 24.03.17. 21:29
일관된 여성의 진술로는 성폭행도 가능한데 16년동안 어린아이의 고통의 삶은 증거불충분이라니....
3등 엠봉_DFyvFyob 24.03.17. 21:29
아니 경찰도 뀨뀨이지만 판사들이 ㅁㅊ거 아니면 모지리인가?
엠봉_clGV4GYe 24.03.17. 21:29
그놈의 집행유예 남발 ㅅㅍ
엠봉_14lg6OA2 24.03.17. 21:29
증거불충분.... 답답하다 ㅠ...
엠봉_63oDLCAH 24.03.17. 21:29
역시 저런 건 경찰이랑 법이 더 뀨뀨끼들임. 주변에서 암만 도와줄려고 해봐야 뀨뀨 좆같네
엠봉_4waRh38B 24.03.17. 21:29
판사와 검사가 나라 다 망침.
엠봉_62DhpABb 24.03.17. 21:29
이렇게 일반 정서랑 동떨어진 판결들이 자꾸 나오니까 판검사 못믿고 인식이 안좋아지는건데 판사들도 재판 많고 쉴 시간도 없고 힘들어요 뀨뀨 이러면 그게 공감이 될까?
엠봉_UajeM2Yg 24.03.17. 21:29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판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9] 상습범이니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하는데 6개월에 집유면 완전 봐주기네 판사 욕먹어도 할 말 없을 듯
엠봉_4I36Oxvg 24.03.17. 21:29
사연은 안타깝고 쳐죽일 일이지만 재판부가 증거불충분이라고 판단한거라면 이유가 있겠지
엠봉_wd1lz5oQ 24.03.17. 21:29
아동학대, 방임이 끊이질 않는 이유
엠봉_8Yy8Syg7 24.03.17. 21:29
아니 업무가 과중해서 판결을 제대로 못내린다면 티오를 늘리라고!! 티오 늘려준다는데 왜 죽자사자 반대해놓고 또 업무가 과중하다는 핑계를 대냐??
엠봉_CUA77yYB 24.03.17. 21:29
아동보호기관, 견찰, 떡검, 판레기, 학교, 5개나 관련된 곳이 있는데 뭐 하나 제대로 동작하는게 없구만
엠봉_Bw34A9e9 24.03.17. 21:29
학대한 년놈이랑 견찰이랑 같은 교회. 설명 끝.
갈참나무 24.03.18. 17:21
법하고는 진짜 사람의 16년이 무너졌는데 6개월?? 말이 되나...개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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