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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이 조.샌.징 놈들아" 경기도 파주서 욱일기 든 행...

도란니 도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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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다음날 장터에서 ‘조.샌.징’ 등의 글이 적힌 욱일기든 행인을 폭행한 40대 탈북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범행 전 그는 일용직 일자리와 거주지를 구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장터에서 국밥에 소주를 먹은 상태로 B씨를 목격하고 "당신 친일파냐, 뭐하는 짓이냐"고 질문했다. B씨는 "야 이 조.생.징 놈들아"라고 되받았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벽돌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넘어져도 돌멩이로 재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주영)는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벽돌과 돌멩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또 "배심원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이러한 평결은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며 "다만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https://v.daum.net/v/2023092410572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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