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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후임병에 ‘신음 내봐’ 해병대 선임병 계급 강등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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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신음 내봐’ 해병대 선임병 계급 강등은 타당” | mbong.kr 엠봉

후임병에게 신음을 내라고 강요하거나 담배를 빼앗은 해병대 선임병이 강등 징계를 받자 간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5일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씨가 해병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새벽 A씨는 기관총 부사수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부대 상황실에서 장난을 친다며 후임병 B씨에게 4차례 신음을 내게 했다.

또 후임병 B씨가 실수하면 “죄송합니다”를 말하는 대신 “저랑 맞짱 한번 뜨자”라는 말을 시키는 등 후임병을 괴롭혔다.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니었는데 또 다른 후임병에겐 물을 마실때 마다 A씨에게 보고하도록 시켰다. 심지어 눈을 깜빡이거나 마스크를 손으로 올릴 때도 보고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군부대 조사 결과 A씨는 후임병들로부터 담배나 음료수를 빼앗은 사실도 적발됐다.

해병대는 지난해 5월 A씨를 다른 부대로 보내면서 중대 전술훈련 평가 때 최우수 유공으로 받은 포상 휴가 3일도 취소했다.

2개월 뒤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어떤 계급에서 강등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68085?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6808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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