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내년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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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msn.com)
내용 요약
1.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외 개인사업자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부착된다. (소급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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